부동산 패자는 ( )이다. 왜냐하면 다음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테니까.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인다.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사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뉴스기사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나 못살것이다.
2. 점포임대 및 전, 월세에 대해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갈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4.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위 4가지 조치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정부관료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들과 유대를 가진 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