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도…1심 “고 이사장, 3000만원 지급하라”
검찰은 고발 1년8개월 되도록 처리 결과 안 내놔
11일에야 고 이사장한테 서면진술서 받고 본격수사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이 되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서면진술을 요청한 지 좀 됐다”며 “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여부는 그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40페이지 분량으로 첨부서류까지 합치면 500~600페이지 정도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2015년 9월이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서 일부러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문 후보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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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494.html#csidx5e03355ad954c718057849770891ecb
역대 어느 정권이 출발한지 불과 50시간여만에 명색이 지도자라고 뽑아 놓은 자가 날 빨갱이라고 했다 고발하고 손배해서 3000여만원 조직 동원하여 해놓고 그리고 아니다 항변한다고 입으로 민정이라고
그 사학은 수년간 세금탈루를 하고도 그리고도 그 옆에서 게속 붙어준 그 하나로 이제 수사지휘도 민정은 없다고 하면서도 단하나 그것으로 수사를 하라 이것이 말되나
이런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현재 총리후보부터 민정수석의 국세탈루등 이런것을 덮는다 말이 되나
그것도 고영주이사장은 mbc의 운영권과 그 방송에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 지금 노조와 함께 일을 벌이고 있다
단하나 의 잘못인 제보로 23여년간 모든 사건 둔갑시키고 구속3에 약고문에 34개월 전재산 몰수 그런자들이 누구하나 잘잘못했다는 커녕 같이 승진하며 죽여가며 똘똘뭉쳐서 잘 해 먹고 있는 명색이 노조가 있는곳에서 말이 되는지
사실상 지구촌 나치시대에서도 없을 인권유린 방송이고 그런자들이다 이런자들은 모두 다 사실상 기자직도 그 방송도 사실상 퇴출을 해야 한다
대부분 그것이 방송이냐 치를 뜬다 그런데다가 하나에서 모든 국가 그리고 국민들 열을 개입하고 주물러대고 결국 이 국가 사회 그 역사가 제일 오래라고 헌정보다 오래인지 그만큼 부정과 해 먹은 것이 많다는 증거이다
때마다 그것 내세워 내 수족들 앉혀서 정권노리개로 지금 보다시피 그리고 여의도 다 뽑아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대대로 보다시피 다 죽이고
시시각각 따르면서 한마디로 지구성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최악의 인권유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출발한 현재의 도덕성들 어떤지
지금 제정신도 못차리는데 이런짖을 하는데 보아하니 머잖아 또 투표한다 나오는지 오늘부터 또 시끄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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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494.html#csidx0e60274229086c481e0d02893fcf7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