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관 덕트 등 살수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밑으로 30[cm] 이상 이격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이렇게 소방법에 규정되어있다.
이러면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시 작동 안 하고 배관의 소요길이는 증대된다.
미국의 규정과는 반대로 되어있다.
모든 소방관들은 국가반역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
2.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LPG 저장탱크 내벽에 열흡수장치인 열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합금 박판을 설치하여
화재시 열을 신속히 흡수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가스탱크폭발을 방지한다고 하며 열흡수장치를 알루미늄합급 박판을
LPG 저장탱크 폭발장치라 칭하며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LPG 저장탱크 폭발장치이다.
탱크의 폭발은
산소절단기로 탱크를 가열하여 국부적으로 폭발시키는 방법의 경우
철판이 부풀어오르며 폭발하고
탱크의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하는 경우
용접부위 등 가장 약한부위가 터져나간다.
화재시 탱크의 폭발은 내부압력상승에 의한 폭발로 나타나며
열흡수장치인 알루미늄합금박판은 LPG 저장탱크 폭발장치이다.
3.LPG저장시설 및 충전소의 긴급차단장치 열감지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있고
천장에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한 것은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